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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교수 지시 받아 과제 이행, 문제없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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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교수 지시 받아 과제 이행, 문제없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5:57]

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교수 지시 받아 과제 이행, 문제없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13 [15:57]

12일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십과 논문 등재에 대해 10월 초 잘못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조류배양 및 학회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배치된다.

검찰은 11일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고 일부 공개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서울대 동창인 공주대 김아무개 교수에게 조씨의 인턴을 부탁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7~20094월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나 독후감을 작성해 김 교수에게 간간이 보냈다. 20095~7월에는 한 달에 1~2번 공주대에서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활동을 했다. 그러고 나서 조씨는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를 두고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김 교수와 조씨가 20087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봤는데 (인턴)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가욋일로 하는 인턴 활동에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었겠냐"면서 "(조씨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 하는 활동이고 교수의 지시를 받아 과제를 다 했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그 외에도 공소장에 "정 교수가 김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가 국제조류학회 발표논문 초록(抄錄)3저자가 될 수 있게 했다"고 썼다. 간단한 체험활동만 하고 학술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취지다.

반면 임 위원장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짜리에 불과한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들어간 것"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담당 교수가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저자 등재는 담당 교수의 재량이라는 결론이다.

다만 공주대는 조씨가 받았다는 인턴 확인서 4개 중 앞서 발급된 2개는 확인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위원장은 "우리가 확인한 건 20093월 이후 발급된 확인서 2개 뿐"이라며 "10년이 지난 일이라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와 김 교수가 만나기 전인 2007~200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대 측은 "이미 결론난 사안인데 검찰 공소로 다시 논란이 돼 골치가 아프다"며 김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조씨의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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