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서장 정두성)는 2012. 7. 10 피해자 윤모씨(당60세)에게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며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의도적으로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유혹,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부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8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상습 갈취한 후 이를 경마도박으로 탕진한 주점업주 김모씨(당 50세여)를 검거하였다 평소 언어장해가 있어 노동일을 하며 근근이 가정을 꾸려가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유혹에 빠진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용기를 갖고 피해사실을 알려온 것 단양경찰서는 앞으로도 갈취 등 5대 폭력사범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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