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서장 홍순원)는 4월 30일 단양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행정관청 등록없이 불법으로 고리사채업을 한 박 모씨(63세,여)를 검거했다.
박씨는 수년전부터 급전이 필요한 상인 양모씨 (44세여)에게 5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연이율 105%를 선이자로 떼어 받아 챙기고 상환지연을 이유로 채무자의 주택을 가압류하여 압박을 가하는 등 시장일대 상인 3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사채업을 한 혐의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인 사금융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