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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회관 앞 ‘아내 살려내라’ 1인 시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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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회관 앞 ‘아내 살려내라’ 1인 시위

서유진 | 기사입력 2019/03/28 [15:26]

기독교대한감리회 회관 앞 ‘아내 살려내라’ 1인 시위

서유진 | 입력 : 2019/03/28 [15:26]

[내외신문]서유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었던 목사가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감리회 회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살려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지방회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0년 3월 30일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이평구 목사(63)다.

 이평구 목사는 여러 언론에 알리면서  1인 시위 호소문을 통해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0년 3월 30일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이중직에 있거나 서광교회의 공금을 유명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 이유로 교회법 연회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선교연회는 2010년 11월 4일 임의로 연회재판을 개최하여 이중직 공금유용을 이유로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더 나아가 호남선교연회는 이런 불법 판결 사실을 본인의 직장 목원대학교에 알려 2011년 1월 31일 목원대학교에서 본인이 해임 하게함으로써 저는 졸지에 교회와 학교에서 신분상의 지위가 이중으로 상실되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 이평구 목사 제공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심지어 교회법 판결문 중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를 '이평구 목사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라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목원대학교에 제출함으로써 목원대학교는 저를 상대로 한 각급 부당해고 소송 법정에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 호남선교연회는 2012년 발간된 연회주소록에서 현재까지 제 이름을 삭제시켜 이평구는 목사가 아닌 이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년 2월 7일 복직하였다가 2017년 2월 29일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교회법 면직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14일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여 연회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재판을 하였고 이평구의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면직한 위법이 있어 교회법 면직 판결은 무효이다'판결하여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회장들이 교회법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사회법으로 나아가 교회법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즉시 감독 회장으로 복직 되었다"면서 "그렇다면 제 경우도 2016년 10월 14일 즉시 신분상 복직을 하였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28일 감독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전명구 감독은 현재까지도 정회원 회원권 회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 / 서유진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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