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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자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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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05 [08:23]

전북경찰청,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7/09/05 [08: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게임기 등 70여대를 설치하고 포인트 점수를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생활질서계)는, 5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8세), 환전업자 B씨(48세)등 2명을 붙잡아 업주를 구속하고 환전업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6월17부터 7월13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떼는 방법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신분이 확인된 단골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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