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에서는,2017. 01월∼2017. 02월 감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화물선에 교대승선하기 위한 선원을 가장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고 선박대리점(선박에이전시) 직원의 감시 소흘한 틈을 타서 도주한 베트남 피의자 4명, 2016년 9월 감천항 정박중인 중국 화물선에서 상류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도주한 베트남 피의자 1명, 2016년 9월 남항 묘박지에 수리차 정박중인 캄보디아 선적에서 선장 등의 감시 소흘한 틈을 타 통선을 타고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이들을 알선브로커·고용한 업주 등 총 28명을 검거하여 그 중 상습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특히 구속된 베트남 브로커 ‘000따이’는 본인도 불체자이면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할 사람을 국내 또는 자국內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 후 이들을 감천항 정박중인 어선에 교대승선 선원을 가장하여 국내입국 시킨 후 근로현장으로 이동·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브로커는 밀입국자를 자신의 감독하에 근로하도록 하면서 통상 임금인 일당 15만원 중 약 20%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브로커들은 SNS를 활용하여 사전 입국절차에 대한 세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대선원의 무리에 합류하여 입국하도록 하였고 김해공항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마스크와 모자로 위장 대기하면서 무단이탈자를 접촉하여 목적지에 데려가거나 입국前 미리 보낸 주소로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스스로 오도록 하여 밀입국에 대한 의심이나 향후 있을 단속에도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다른 구속브로커 000는 감천항 정박중인 중국 화물선에서 상류허가증을 받아 입국 후 도주하여 불법취업하면서 자국의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자신의 감독하에 근로하도록 하면서 통상임금의 20%정도를 편취한 혐의이다. 부산은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도시로 선박수리 및 선원 송출입선사가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선원취업 및 교대승선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송·출입회사(일명 선박대리점)에서 인솔하여 선박에 인계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들 브로커는 이런 과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SNS를 활용하여 자국민을 사전 모집, 세밀한 유의사항을 교육한 후 입국시켰으며 선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건설현장·공장·굴 양식장에 근로하도록 하였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자·영세 공장주 등은 구인난을 이유로 불법고용임을 알면서도 손쉽게 외국인 브로커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불법체류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을 생략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향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는 20배 이상 차이나는 임금격차(월 수입 450만원 근로자도 있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감천항을 통한 밀입국은 바다로 뛰어들거나 울타리를 넘어야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며, 최근 보안시설과 검문이 강화되어 밀입국통로가 봉쇄되자 합법적인 교대선원으로 가장하여 김해국제공항 등으로 입국 후 곧바로 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향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처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수남)와 협업하여 지속적 단속을 통한 밀입국의지를 차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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