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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시민휴식공간 확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3 [12:44]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시민휴식공간 확보

편집부 | 입력 : 2017/04/13 [12:44]

 

[내외신문=백재윤 기자] 부산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4월부터 일제점검토록 구·군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개공지가 도심에 있는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적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한 자에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공지가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상품 판매, 파라솔 영업 등의 상업적 이용 공간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산시에서는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불법사용 여부,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200㎡ 이상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축물 내 조경시설도 일부 점검을 실시하여 조경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항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 내 건축물 공개공지는 380여개소로 시민 휴식공간 등 중요시설인 만큼 상·하반기 연2회 전수점검하고, 건축물 조경시설의 경우 부산시에 16,000여개소나 되는 점을 감안, 최근 준공된 건축물은 전수점검하고 기타 시설은 연차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하고 시정치 않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법행위를 해소 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건축 허가된 시설이므로, 건축주 및 입주자의 법규준수 의식이 필요하고, 위반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됨은 물론, 시정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건축주 등이 스스로 공개공지를 잘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 부산광역시 건축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현황

2016. 12. 31. 현재

 

구·군별

건축조경시설

공개공지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6,065

2,100,382

386

260,984

중 구

182

15,722

18

4,452

서 구

352

41,408

11

2,053

 

동 구

607

77,455

17

9,004

 

영도구

692

218,682

12

2,404

 

부산진구

1,028

91,046

61

28,155

 

동래구

1,275

105,572

18

18,138

 

남 구

1,205

140,329

19

15,535

 

북 구

668

51,742

9

3,626

 

해운대구

1,924

452,929

108

92,218

 

사하구

1,450

274,759

11

6,849

 

금정구

1,522

91,001

18

10,380

 

강서구

159

24,222

5

5,630

 

연제구

1023

117,087

36

17,392

 

수영구

1,017

86,005

19

11,720

 

사상구

1,054

122,479

18

20,651

 

기장군

1,907

189,944

6

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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