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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14 [18:52]

경찰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0/14 [18:52]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경찰을 사칭해 6명에게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을 검거 했다.

총책을 맡고 있는 2명은 중국에 거주중이며 지금 지명수배 한 상태 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등을 사칭, 지난 3월 2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씨(여,78세)에게 전화 한 후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전화 한 뒤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직접만나 경찰 수사관인 양 행세하며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1,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수법을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16. 3. 2.∼4. 29.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으로 모두 1억 5천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장소 주변 CCTV 분석 및 통신수사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현금수거책인 피의자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추적·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사업 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전화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형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은 피해금의 5%인 750만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적수사하여, 조직원 모집·관리책인 피의자 B씨, 중국 송금책인 피의자 C씨(중국동포)를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중국 거주 총책 D씨(38세) 및 중국 환전책 E씨(40세,중국동포)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였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E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노인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안에 보관케 한 후, 이를 절취하거나, 직접 만나서 돈을 편취】 하는 이른바“절도형 보이스피싱” 및 “대면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모르는 번호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 또는 “자녀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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