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차등급여 방식으로 형평성↑:내외신문
로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차등급여 방식으로 형평성↑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9 [14:09]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차등급여 방식으로 형평성↑

편집부 | 입력 : 2016/01/19 [14:09]


[내외신문=김영현 기자]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벽에 막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키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1%에서 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 에 포함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를 마쳤고, 행복e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에도 생계급여 개선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문제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가구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해선 급여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안정된 제도정착과 급작스러운 제도변화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예컨대, 75세 홀로 사는 김모 어르신의 경우 지난 해 12월 생계급여를 205,000원을 수령했다면, 올 1월 생계급여가 180,000원으로 산정된다면 2015년 12월 대비 감소된 25,000원을 보전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15년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해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실적은 107,392명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는 12.901명, 타복지 연계 22,163명으로 확인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해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 라면서,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