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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민주당’은 정당법 위반...법적 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28 [15:01]

민주당, “‘더 민주당’은 정당법 위반...법적 조치”

편집부 | 입력 : 2015/12/28 [15:01]

[내외신문=김준성 기자]민주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명개정에는 상관하지 않지만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할 경우 정당법 41조3항 유사당명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당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주당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칭을 포함한 당명을 등록신청하는 즉시 중앙선관위에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신청과 동시에 사법부에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총선후보들의 민주당 당명사칭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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