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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약품 내부 정보...시세차익 챙긴 연구원 등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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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약품 내부 정보...시세차익 챙긴 연구원 등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0 [15:32]

검찰, 한미약품 내부 정보...시세차익 챙긴 연구원 등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12/10 [15:32]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한미약품은 10일 대규모 기술수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주식거래가 검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 를 구속 기소하고, 또 해당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노씨의 대학동기 이모씨에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연구원의 일탈행위이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로써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의하면, 한미약품은 기술수출 등 중요한 업무를 진행할 경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해 중요한 정보의 보유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제하고, 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공개정보가 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내 컴플라이언스(준법시스템)도 변경했다.

 

내부 보안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외부조사와 별도로 자체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의 권한을 대폭 상향해 임직원을 엄중 징계할 예정이다.

 

검찰에 의하면, 노씨는 지난 3월 회사 관계자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실사가 잘될 것 같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 이씨 등 지인들에게 제공해 2억19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노씨한테서 받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1억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 제공해 26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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