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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시내면세 사업자로 롯데.신세계.두산 선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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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시내면세 사업자로 롯데.신세계.두산 선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4 [19:30]

관세청, 서울시내면세 사업자로 롯데.신세계.두산 선정

편집부 | 입력 : 2015/11/14 [19:3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롯데, 두산, 신세계조선호텔이 선정됐다.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던 SK네트워스는 면세사업권을 신세계디에프에, 호텔롯데월드점을 운영하던 롯데는 면세사업권을 두산에 내줬다.

 

관세청은 이달 25일 올 연말 시내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부산 1곳에 대한 특허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두산, ㈜신세계조선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워커힐면세점의 특허사업권은 기존 사업자인 SK와 신세계, 두산이 3파전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차지했다. 신세계는 서울 중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두 곳의 특허연장을 노렸던 롯데는 서울 명동의 호텔롯데 소공점 면세사업권 특허 연장에 성공했으나,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점 수성에는 실패했다. 대신 두산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돼 특허를 받게됐다. 두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새롭게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종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이 그대로 면세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인 ㈜디에프코리아가 특허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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