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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사법조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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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사법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3 [12:43]

정부,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사법조치”

편집부 | 입력 : 2015/11/13 [12:43]

교육.법무.행자.농식품.고용부 공동 담화문 발표

 

[내외신문=김현준 기자]정부가 노동개혁.한중FTA.역사교육정상화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뤄내야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4일 도심집회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 한중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급한 개혁과제”라면서,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돼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다”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득보전직불제’를 통해 2005년 이후 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업인 여러분들은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된 있는 날”이라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정부는 미래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신속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면서 집회 참가자에게 법 테두리 내에서의 의사표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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