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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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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0 [20:32]

당.정.청,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편집부 | 입력 : 2015/09/20 [20:32]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에 관한 행정지침을 연내에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마친 뒤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되 정부가 노사와 협의해 관련 지침을 마련키로 합의 한 바 있다.

 

당.정.청은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선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대학구조개혁법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빠른 시일 안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FTA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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