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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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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2 [11:52]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편집부 | 입력 : 2015/11/12 [11:52]


대법원,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확정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됐고, 또 형사재판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형의 실효가 만료되는 2025년 11월12일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2년 4월~2015년 5월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VT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줬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 전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송 의원이 자신의 진술로 법정구속된 상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여러번 받았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체적 범죄 내용은 송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거나 계약상 장애를 해결하는 것으로,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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