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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 깨져”...바람난 남편 이혼 첫 허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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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 깨져”...바람난 남편 이혼 첫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1 [19:25]

대법원, “유책주의 깨져”...바람난 남편 이혼 첫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11/01 [19:25]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대법원이 바람난 남편의 이혼 요구를 허용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는 내연녀와 사실상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4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지난 1980년 협의 이혼했으나, 이들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고 얼마죄지 않아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이후 A씨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고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이중 결혼’ 상태로 지낸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B씨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다.

 

지난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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