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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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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9 [11:35]

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편집부 | 입력 : 2015/10/29 [11:35]


[내외신문=김영현 기자]'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병장과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도 ‘집단, 흉기 등 폭행’과 관련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면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병장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하 병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감형했다.

 

이 병장 등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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