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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모범 화물차 운전자 최고 50만원 주유권 포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9 [13:52]

도공, 모범 화물차 운전자 최고 50만원 주유권 포상

편집부 | 입력 : 2015/10/29 [13:52]

[내외신문=서석웅 기자]안전운행 실적을 기준으로 모범 화물차 운전자로 선발되면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다음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상위 30%의 모범운전자를 선발해 10~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들이 장시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근로여건과 차량중량 등 구조적 원인으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임에 따라 운전습관 개선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자료에 의하면,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8시간, 운행거리는 377km에 이른다. 또한, 충돌시험 결과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와 비교해 3.5배 낮은 속도로 충돌하더라도 비슷한 사망률 보일 정도로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년 평균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특히,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등록대수 대비 사망자 비율(사망자/자동차 등록대수)’은 일반 화물차에 비해 9배, 승용차에 비해 39배에 이른다.

 

모범운전자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사고, 무위반(과적.적재불량) 및 DTG 위험운전 횟수가 화물차 평균치 이하인 운전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선발해 최대 50만원까지 ex-OIL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OIL’ 주유상품권은 전국 176곳 고속도로 주유소 중 156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봉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은 “안전시설 확충, 단속 강화 등으로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되어 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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