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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불법 현수막 과태료 총 1억원 부과

임승환 | 기사입력 2015/10/15 [15:36]

울산 중구, 불법 현수막 과태료 총 1억원 부과

임승환 | 입력 : 2015/10/15 [15:36]


 

[울산=내외신문 임승환/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중구청이 올해 불법 현수막 적발에 따른 과태료로 총 600여장?1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70여장 1천 7백여만원에 비해 730% 증가한 수치이며, 과태료 급증의 주요원인은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과태료에 비해 광고효과가 높은 현수막 광고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중구는 분석했다.

 

현행 불법 현수막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22만원이다.

 

중구는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불법 광고물 정비 자율정비구역 지정 운영, 주인없는 간판 무료 철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증액 등의 근절대책을 옥외광고협회와 논의하는 한편, 민관합동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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