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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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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0 [12:50]

중기청,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시행

편집부 | 입력 : 2015/08/10 [12:5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기술성 평가 완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를 추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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