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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 디트뉴스24 기자 부당 전보 철회 촉구 성명

"사측 인사조치 합리성 당위성 결여, 철회" 촉구

이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16 [10:3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디트뉴스24 기자 부당 전보 철회 촉구 성명

"사측 인사조치 합리성 당위성 결여, 철회" 촉구

이준희 기자 | 입력 : 2023/06/16 [10:33]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편집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사무실도 없는 충북본부로 기자들을 인사 발령한 디트뉴스24(회장 타이어뱅크(주) 김정규 회장, 공동대표 김재현·박길수) 경영진을 향해 "부당한 인사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디트뉴스24> 기자들의 편집권독립 수호, 정론보도 활동을 강력 지지한다!"며 "사측은 기자들에 대한 충북본부 발령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디트뉴스24> 기자들의 편집권독립 수호, 정론보도 활동을 강력 지지한다!"며 "사측은 기자들에 대한 충북본부 발령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디트뉴스)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던 편집국 기자 3명을‘사세 확장’을 이유로 들며 급조한 ‘충북본부’로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며 "인사 조치를 당한 당사자 기자들과 노동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노조 설립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디트뉴스24 기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인사 조치는 합리성, 당위성 등이 크게 결여된 조치로 판단된다"며 "특히 기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편집권독립 침해, 노동조합 탄압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령과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디트뉴스24) 기자 등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사측의) 일체의 보복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디트뉴스24 경영진들에게 편집국 기자 등 구성원, 노동조합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전충청권의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의 기자 등 직원들은 편집권독립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디트뉴스24 기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에 나선 것은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책무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디트뉴스24 사측은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는 기자 3명에 대해 충복본부를 급조해 인사 발령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디트뉴스24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노동조합 간부 3명에 대한 충복본부 전보조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이 가처분 소송의 기일은 7월 5일로 예정됐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성명 전문. 

 

<디트뉴스24> 기자들의 편집권독립 수호, 정론보도 활동을 강력 지지한다!

- 사측은 기자들에 대한 충북본부 발령 철회하라!

 

대전충청권의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의 기자 등 직원들이 최근 편집권독립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은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다. 언론사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책무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평가된다.

 

<디트뉴스24> 노동조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는 이유로 김○○ 기자에 대한 해고 시도 및 경제부 전보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던 편집국 기자 3명을 ‘사세 확장’을 이유로 들며 급조한 ‘충북본부’로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인사 조치를 당한 당사자 기자들과 소속 노동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노조 설립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트뉴스24 기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인사 조치는 합리성, 당위성 등이 크게 결여된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기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편집권독립 침해, 노동조합 탄압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령과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기자 등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일체의 보복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의 철회를 촉구한다.

 

특히 디트뉴스24 경영진들에게 편집국 기자 등 구성원, 노동조합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디트뉴스24 기자들의 그간의 정론보도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아울러  편집권독립 수호를 위한 이번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2023년 6월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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