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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운전중 DMB 영상표시장치 등 조작행위 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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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운전중 DMB 영상표시장치 등 조작행위 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1 [12:32]

광주경찰, 운전중 DMB 영상표시장치 등 조작행위 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1/21 [12: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운전 중 DMB시청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별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단계 사전계도  홍보활동 1월 20일부터 ∼ 2월 28일까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 법규위반 집중단속은 오는 3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통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해서는 안되며, 내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호대기상태, 주차상태에서의 표시 및 조작 행위는 단속하지 않으며, 자동차 등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청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월 14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며 많은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DMB 시청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한 행위이므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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