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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상파방송사,보도`교양부문 심의 제재, 889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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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상파방송사,보도`교양부문 심의 제재, 889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15:06]

[국감] 지상파방송사,보도`교양부문 심의 제재, 889건

편집부 | 입력 : 2013/10/23 [15:0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기타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건수가 최근 3년간 총 8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기타 민영방송)들에 대한 심의 제재건수는 889건에 달했으며, 그 중 보도교양 영역은 314건, 연예오락 영역은 5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재 심의건수가 2011년 380건, 2012년 265건, 2013년 9월 현재 244건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도교양 부문의 제재 심의건수는 2011년 89건에서 2012년 124건, 2013년 9월 현재 10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제재 사유별로 살펴볼 때,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효과의 제한’(간접광고) 제재 건수가 총 149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2011년 39건에서 2012년 59건으로 1.5배 증가하였고, 2013년 심의 건수도 51건에 이르는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는 32건, MBC 38건, SBS 45건, 기타 방송사가 34건이며 KBS는 지난 1월 24일, 2012년에 방영된 ‘KBS-2TV 드라마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에서 를 과도하게 노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심의를 받은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제재건수는 줄거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보도·교양부문’의 제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도교양은 공정성과 객관성 등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의 척도가 되는 부문인 만큼 이에 대한 방송사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을 이끌어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평균 300여 건, 하루에 한번 꼴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도 문제”라면서 “KBS는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기대와 바람을 짊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프로그램의 심의 제재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현 의원은 간접광고 심의 제재와 관련해“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의 간접광고가 허용됐지만 의도적인 간접광고 노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과 연결성이 부족한 간접광고의 노출은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프로그램의 몰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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