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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야기 후 차량 바꿔치기 보험사기(위장사고)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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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야기 후 차량 바꿔치기 보험사기(위장사고)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23 [23:19]

사망사고 야기 후 차량 바꿔치기 보험사기(위장사고)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5/23 [23:19]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야기하고 보유중인 업무용 차량 중 보험에 가입된 경남0모0000로 바꿔치기하여 보험을 접수하는 등 사고 차량의 충격부위를 바꾸는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 보험사로부터 사망합의금 약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 2012년 2월 9일 경남 밀양에서 사망사고를 야기 후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사고차량을 바꿔치기하여 사고원인행위를 조작(위장사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를 유발한 김 모씨는 남편과 같이 경남 밀양시 하남읍 소재에서 퇴비업을 하는 자로, 업무용 화물차량 4대 중 경남81거0000호 차량은 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2월 9일 10:30분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농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 조 모씨가 운전하는 50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자 김 모씨의 남편인 피의자 정 모씨는 보유중인 업무용 차량 중 보험에 가입된 경남8모0000로 바꿔치기하여 보험접수하고 사고 차량의 충격부위를 바꾸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사망합의금 등 약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김주복 계장은, 수사 초기 피의자들은 수회 진술을 번복하고 사고차량을 은폐하는 등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고원인을 사망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누명을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등록차량(일명 무적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국토해양부?보험개발원 간 긴밀한 공조(전산망)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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