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외사계는 입국이 불허된 뒤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1명(21세, 남성)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24일 07:26경 인천공항 도착 후 법무부 입국심사 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거부된 후 출국 대기 중 인천공항 활주로 지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팀에 대상자를 인계하고 도주 중인 또 다른 카자흐스탄 국적(18세, 남) 1명도 폐쇄회로(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하여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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