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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 납품단가연동제법(하도급법)' 소위에서 의결 이끌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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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 납품단가연동제법(하도급법)' 소위에서 의결 이끌어

- 원안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연동 계약 작성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에서 ‘공정’ 의무를 추가하도록 조문 수정 관철시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04:12]

소병철 의원 ' 납품단가연동제법(하도급법)' 소위에서 의결 이끌어

- 원안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연동 계약 작성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에서 ‘공정’ 의무를 추가하도록 조문 수정 관철시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9 [04:12]

▲ 소병철 의원 18일 정무위원회 소위 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18일 정무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최종 의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개정안은 지난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안의 내용에 준하여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들의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법안 소위에서 지난 소위(2022.12.28.)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를 대변하면서도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합의 의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소위에서 소 의원은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며, “하도급법 개정안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성실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관련 계약을 진행할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안 규정에 공정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수정 의견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고, 소 의원이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조문이 수정됐다.

 

또한, 소 의원은 여야 위원과 공정위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연동대상/조건 비율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의 원재료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합의를 도출했다.

 

소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규정에 대해서 업종별로 다양한 비율 주장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이 경우 관계기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상생협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 의원은 향후 법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임의적 조항이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한홍 소위원장이 소병철 위원님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 현 개정안대로 법을 시행하다보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하도급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병철 의원은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법개정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하도급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의무가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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