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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학생인권교육예산 전액삭감 철회"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증진사업 등 예산 삭감 철회 요구 

이준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2/16 [15:09]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학생인권교육예산 전액삭감 철회"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증진사업 등 예산 삭감 철회 요구 

이준희 기자 | 입력 : 2022/12/16 [15:09]

서울특별시교육청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윤명화)가 서울시의 학생인권교육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규탄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학생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는 학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인권교육예산의 전액 삭감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소속 학부모들이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 제공)


학생인권위는 "지난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을 삭감하면서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8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라며 "12월 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위 예산 전액 삭감은 철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는 "이는 향후 1년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해야 하는 학생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생인권 교육 관련 사업(「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9조 각항), 학생인권에 관한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홍보(제30조 제1항),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제31조 제1항)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위는 "예산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수많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서울교육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인권교육 현장의 학생과 교사, 이를 지켜본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다"며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가 8억 원 때문에 학생의 인권실현을 나중으로 미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위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서울특별시가 쏟은 노력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성과를 고스란히 되돌리는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예산의 전액 삭감은 너무 치명적"이라고 비난했다.

 

학생인권위는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려는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책무 이행을 위하여,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는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성명 전문이다. 

 

▲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소속 학부모들이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 제공)


<학생인권교육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 성명>

 

서울특별시는 학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인권교육예산의 전액 삭감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을 삭감하면서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8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그리고 12월 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위 예산 전액 삭감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1년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해야 하는 학생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생인권 교육 관련 사업(「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9조 각항), 학생인권에 관한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홍보(제30조 제1항),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제31조 제1항)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서 학생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ㆍ조사ㆍ구제를 위한 조직을 꾸리고,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확장해 왔다. 이번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이러한 성과와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며,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였다(제10조). 전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최대의 인권조약으로 대한민국도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제28조 제2항).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제11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확인하고 있다(제18조의4). 각종 법률과 조약을 통해 거듭 확인되어 온 학생인권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구체적인 책무로 자리매김하였다(제4조 제1항).

 

이번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은 헌법을 비롯해 법률과 조약,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민의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무산되고, 향후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 자칫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인권의 보장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지 않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우려된다. 

 

예산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수많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서울교육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인권교육 현장의 학생과 교사, 이를 지켜본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다.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가 8억 원 때문에 학생의 인권실현을 나중으로 미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인권은 연령이나 졸업의 대가가 아니다. 교사의 인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의 의무는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서울특별시의 노력과 성과는 교사의 인권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서울특별시가 쏟은 노력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성과를 고스란히 되돌리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예산의 전액 삭감은 너무 치명적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려는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책무 이행을 위하여,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는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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