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원금(10만원, 일부 시·군의 경우 20~30만원)을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현재 운전중’임을 증명한 경우 기존 지원금에 20만원(홍천군은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미증명 시 기존 지원금 지급)으로써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면허증 반납 신청방법은 본인 명의 책임보험을 1년 이상 계속 가입한 증명원, 과태료 납부서류 및 그 외 입증자료 등을 면허증 반납 시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 및 시·군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홍천·철원·화천군 등 3개 군에서 우선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후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도 전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