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A 씨(남, 40대)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22.3. 사이 옛 회사 동료 등 이웃 지인들 7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회사 주식이 1주당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장된다면서 투자하면 80% 고수익 금을 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피해금 전부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노숙 생활 등을 하며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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