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총 65명을 검거하여 14명을 구속하였고, 그중 불법체류자 49명을 출입국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판매책 태국 국적의 A 씨(34세, 남, 구속)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3년) 입국한 후 노동일을 해오다,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전남 지역 공급책 B 씨(30세, 여, 구속)로부터 ‘야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입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 정당 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모텔과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만나 성관계 시 쾌락을 높일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입 공동 투약한 C 씨(30세, 남) 등 마약류 사범 10명을 검거하였다.
조사 결과 마약류 구매자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었고, 여럿이 돈을 모아 야바를 매입한 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길 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1,341정, 필로폰 11.9g, 대마 40.9g과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1,347만 원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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