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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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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맞게 정부 부담 필요학부모 부담 경감 2)수수료 징수 행정력 소모 절감 3)일부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 개선

조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8/21 [20:24]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맞게 정부 부담 필요학부모 부담 경감 2)수수료 징수 행정력 소모 절감 3)일부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 개선

조성화 기자 | 입력 : 2022/08/21 [20:24]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 5개 영역 42,000,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은 응시하려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바, 수능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시험임을 고려할 때 수능 응시수수료도 고교 무상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1항 등).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고등교육법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12(의무교육) ① ∼ ③ (생 략)

12(의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10조의2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10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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