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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내년 1월말 까지 주?야 장소 불문 음주운전 특별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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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내년 1월말 까지 주?야 장소 불문 음주운전 특별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7:34]

부산경찰청, 내년 1월말 까지 주?야 장소 불문 음주운전 특별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1/24 [17: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은 24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말 까지 주•야간 심야를 불문하고 상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요일 포함 주 2회 이상 교통 지역경찰 등 경력을 총 동원하여 경찰서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면 해운대 동래역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 장소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최근 3년간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일제단속 외 주야간 상시단속과 20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경고등 라바콘을 활용 S형으로 서행 유도 음주의심 차량 발견시 선별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와 고속도로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유관 기관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음주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 유형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자, 음주운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자. 등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 대상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단속된다.

부산경찰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유념 연말연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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