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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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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6:18]

부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5/22 [16: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이에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장소 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취약개소 점검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단속을 통해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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