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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28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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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28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조종면허 갱신기간 지나도 교육 받으면 면허 부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09:55]

평택해경, 28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조종면허 갱신기간 지나도 교육 받으면 면허 부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2/26 [09:55]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국민 편의 증진과 수상레저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228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 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이 부활한다.

기존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되었다가 취소되어 다시 조종면허 시험을 치러야 했다.

수상레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주취, 약물 복용,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는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으며,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되는 비상구조선은 순찰과 인명 구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됐다.

또한, 수상레저 기구를 활용한 교육 사업을 할 때에도 별도의 교육 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 사업 등록만 해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수상레저 교육 사업을 하려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과 수상레저 교육 사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28일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바탕으로 수상레저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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