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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수사권 조정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회의 가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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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수사권 조정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회의 가져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5:32]

대전경찰청, 수사권 조정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회의 가져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2/12 [15: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12일 오후 2시 유재성 경무관(2부장)을 단장으로, 지방청 각 과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 했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책임수사 강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체*로서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경감급 ‘책임수사지도관’을 배치하였고, 6개 경찰서 모두에 경감급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배치 완료했다.

대전경찰은,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 심사 강화책도 추진하고 있다.

각서에 배치된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들로서 송치 전 모든 사건의 적법·적정여부를 항시 감독하여 경찰 수사의 상향 균질화를 도모하고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꼭 필요한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에는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관리과를 신설하여, 경찰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 및 조정·협업하도록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 대전경찰은 일선에서 수사·형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자문단을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현장자문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수사준칙 제·개정 자문 등 사건관계인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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