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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기사의탈을 쓴 광고 언론사의 돈줄..기사형광고의 문제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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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기사의탈을 쓴 광고 언론사의 돈줄..기사형광고의 문제점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22%광고주, 언론사 공생관계언론 수익 구조 두 가지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09:11]

[저널리즘 토크쇼] 기사의탈을 쓴 광고 언론사의 돈줄..기사형광고의 문제점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22%광고주, 언론사 공생관계언론 수익 구조 두 가지

전태수 기자 | 입력 : 2019/12/09 [09:11]
11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읽는 인구는 10명 중 3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1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읽는 인구는 10명 중 3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22%

200974.3%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는 26.5%로 낮아졌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주요 38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는 22%로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방송한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기사의 탈을 쓴 광고, 언론사 돈줄인가' 편은 언론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10여 년 사이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의 신규 수익원이 되어주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제목, 부제, 기자 이름, 기사체 문장을 갖추고 있다. 이로 기사를 읽는 사람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광고주, 언론사 공생관계

광고주는 광고보다 언론에 실린 기사를 믿는 독자의 심리를 이용하고, 언론사는 수익 창출을 위해 기사를 파는 공생관계다.

뉴스타파의 집계에 따르면 2019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주의나 경고를 받은 기사형 광고는 총 3198건이다. 기사형 광고를 실은 매체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조선일보(551), 2위 한국경제(415), 3위 매일경제(376), 4위 아시아투데이(195), 5위 중앙일보(194), 6위 동아일보(160), 7위 서울경제(113)로 주요 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이 차지했다.

기사형 광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안내 등 건설사의 광고형 기사 934(29%),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음료 업계 529(17%), 대규모 세일 행사 등을 광고한 유통업계 236(7%)이었다.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게재한 업체는 1위 종근당건강(67) 2GS건설, 3위 대림산업, 4CJ제일제당, 5위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언론 수익 구조 두 가지

언론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의 돈을 받은 정부 광고로 정부 부처는 언론을 통해 각종 정책을 홍보할 때엔 일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부 부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홍보대행사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언론사와 거래를 해나가고 있다.

또 하나는 기사형 광고로,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기사형 광고는 협찬 기사로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온라인 기사는 10~30만 원, 기획 기사는 1억까지도 받는다"고 전했다.

광고는 광고주의 요구에 맞추어 글을 써주거나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료 관련 기사형 광고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인보사에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코오롱은 인보사 성공에 사활을 걸었고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은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광고비를 지출하며 인보사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인보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도 언론은 코오롱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를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는 언론이 코오롱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취재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신문법이 시행되며 기사형 광고 심의는 처벌 규정 없이 자율 심의로 넘어간 상태다. 광고자율심의기구가 기사형 광고를 실은 매체에 경고나 주의 결정을 내려도 언론사가 무시하면 되는 샘이다.

기사형 광고의 폐해가 심각하자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처벌 규정을 부활시키는 신문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폐기되었다. 신문협회는 과태료 조항이 신문산업 진흥을 막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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