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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0일까지 부의 법안 모두 처리"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20:04]

문희상 "10일까지 부의 법안 모두 처리"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07 [20:04]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 등도 상정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고,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풀면 9~10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안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의장은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렸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 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 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9, 10일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 그 다음날인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엔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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