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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삼산경찰서. ‘노인학대’ 범죄의 이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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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삼산경찰서. ‘노인학대’ 범죄의 이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2팀. 순경 박 상 민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8/13 [19:18]

<독자투고>삼산경찰서. ‘노인학대’ 범죄의 이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2팀. 순경 박 상 민

임영화 | 입력 : 2019/08/13 [19:18]
이웃 국가 중국에선 우리의 민족성을 가리켜 ‘어진 사람(仁人)’이라고 했다.
삼산서 부개파출소 2팀.순경 박상민
공자의 평생 소원이 뗏목을 타고라도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상찬의 의미를 떠나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禮)’를 중시하였고, 그 중 노인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공경과 배려는 현대에서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다. ‘늙음’과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에 따른 존중은 좋은 상호작용을 불러왔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발전과 맞물려 더 이상 ‘세월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희미해지고 있다.

오히려 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선 그들을 ‘기성세대의 고집’,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혁파해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전파되었다.

오늘 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보호를 인식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 안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에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일정한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현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흔히 생각되는 가정폭력 내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노인학대도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감에 따라 일정한 노후자금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평균적인 정년퇴직 나이인 50-60대 이후에는 약 20년가량을 사회적인 소득은 없는 상태로 연금 등에 의지해 살게 된다.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들에게 발언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처럼 성년이 된 자녀들이 생활력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의 강제성이 강하진 않다. 이에 자녀를 고발하여 생활비를 받으려는 부모 또한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인학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법의 테두리에서 한발자국 벗어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7,2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에 달한다. 

그러나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사회적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대전담경찰관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까?”란 물음에 모든 사람이 같은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학대를 숨겨야 하는 것일까?”란 물음에는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누구라도 노화의 과정을 피할 순 없다. 어쩌면 이러한 범죄들은 우리가 당면할지 모르는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과 적극적인 대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가정 내의 일이기에 숨겨왔던 것들이 세상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남은 일생이 지옥일 수도 있는 것을 관련 기관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상호간의 도움이 아닐까 .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2팀. 순경 박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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