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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곡예운전, 업주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감이 필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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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곡예운전, 업주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감이 필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6/10/20 [10:58]

[기고]홍성경찰서,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곡예운전, 업주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감이 필요

강봉조 | 입력 : 2016/10/20 [10:58]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최근 패스트푸드점의 시간 내 배달제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시간에 쫓겨 달리다 차와 충돌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배달문화가 발달된 만큼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면 배달에 걸리는 시간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각 배달 업체의 업주들은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속하게 배달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오토바이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한다. 그런 행동이 모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독촉이 배달오토바이의 곡예운전의 원인이 되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이 교통법규보다는 배달을 중요시하여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신호위반, 과속 등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처럼 무면허오토바이 운전이 곡예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경찰이 무면허 배달 오토바이나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업주는 고용주로서 고용인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용을 할 때 면허의 유무를 확인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전자로서 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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