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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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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황민주 | 기사입력 2009/11/23 [09:41]

달라진 연말정산

황민주 | 입력 : 2009/11/23 [09:41]

◇제도변경, 신설·폐지 항목 꼼꼼히 살펴야

우선 올해부터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만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도 더 많은 셈이다. 다만 모친인 경우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다. 부친은 60세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축소됐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69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연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던 혜택이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비용 지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과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한도가 없다. 반면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폐지된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제 대상도 기존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 등과 함께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둬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연봉(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되던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제도는 올해부터 없어졌다. 이밖에 지난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마저축·장기펀드·생계형 저축 가입 서둘러야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이나 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인 근로자는 올해 안에 장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마의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이다.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은행의 생계형 저축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은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각각에 원금 기준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합쳐 3,000만원까지로 세제 혜택 규모가 줄어든다. ◇부동산 올해 팔아야 세금 절감=매각을 고려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행 35%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33%로 낮아지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부동산을 파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보다 올해 부동산을 파는 게 4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농지나 임야도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임야와 1986년 12월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10~30%)가 내년부터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연금 저축·의료비 지출액등 확인을 월세 연간300만원 한도서 40% 공제 맞벌이땐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길 국세청 홈페이지서 8개항목 출력 가능 소득과 지출 내역을 잘 챙기면 생각보다 큰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기억해두면 내년 1월에는 짭짤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챙기고 따지고 부족한 것 채우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이나 연금저축의 납입금액과 신용카드·의료비 지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해도 선택 상품에 따라 돌려 받는 세액이 달라진다. 장마에 투자할 경우 40%(40만원)를 공제받아 소득에 따라 3만5,000~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반면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100%(100만원)를 공제 받아 8만8,000~3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마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부부, 소득 높은 배우자에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급여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험료 소득공제 가운데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편명의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의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므로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소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의 20%가 공제된다.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다. 조회 금액이 맞으면 출력해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을 옮겨 적은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아놓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도 공인인증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이동전화, 팩스신청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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