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대결단 ,춘천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한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2022.3.24. 까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김현모청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이후 발생하는 중도본부와 춘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이 춘천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한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사업자들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중대결단을 내렸다.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4월 중도본부에 의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중도유적지에 모래 대신 커다란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들을 불법매립 한 현장이 발각되어 문화재청에 신고 됐다. 같은달 29일 실시된 문화재청의 현지점검에서 범죄가 확인됐고 문화재청은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춘천경찰서는 2020년 12월 29일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됐다. 통상 유적지 훼손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은 먼저 유적지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레고랜드 공사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에서도 지속됐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춘천시가 문화재청에 문의를 하라며 불법적인 공사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25일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에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내용증명으로 발신하여 “2022.3.24. 까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김현모청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이후 발생하는 중도본부와 춘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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