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시민단체 중도본부 ,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는 고밀도유적지 주차타워 ‘불가능 지역이다"고 주장:내외신문
로고

시민단체 중도본부 ,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는 고밀도유적지 주차타워 ‘불가능 지역이다"고 주장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지난 17일 문화재청에 팩스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을 추진하는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가고밀도 유적으로 주차타워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5:15]

시민단체 중도본부 ,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는 고밀도유적지 주차타워 ‘불가능 지역이다"고 주장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지난 17일 문화재청에 팩스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을 추진하는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가고밀도 유적으로 주차타워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2/26 [15:15]
그림  레고랜드 주차장 예정지역은 유적이 밀집분포 하는 D3, H구역에 위치했다.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하중으로 인해 유적지의 훼손이 불가피 하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림 레고랜드 주차장 예정지역은 유적이 밀집분포 하는 D3, H구역에 위치했다.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하중으로 인해 유적지의 훼손이 불가피 하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강원도의회는 13일 제2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개발공사(GDC)의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투자 동의안과 관련 예산 292억원이 포함된 강원도 당초예산 등을 가결했다. 그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테파파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를 중도개발공사로부터 구입하려 한다.

레고랜드 주차장이 예정된 부지는 중도유적지에서도 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D3, H구역으로 지하에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깊은 터파기를 할 수 없으며 파일시공도 할 수 없어서 고층건물도 지을 수 없다. 춘천시 건설과에 따르면 레고랜드 주차장은 고도제한 없이 지상4층으로 허가 됐다. 중도의 토질이 모래이기에 지반이 매우 취약함으로 수천톤 이상의 고층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땅 속 깊이 파일을 박아야만 한다. 강원도는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일체의 파일시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15PD수첩 1217레고와 고인돌에서 한림대 고고학연구소 심재연 교

수는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자들이 주장했던 특수시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중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 하중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 했다. 고밀도로 유적이 분포하는 D3, H구역에 파일시공 없이 수천톤 이상의 막대한 하중이 발생하는 거대한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면 유적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D3, H구역에는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주차장 부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차타워는 건설할 수 없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미래에 수익을 창출 할 기회조차 없는 땅을 고가에 매입하는 것이 된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개발로 인해 8천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 후 레고랜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막대한 피해로 경영난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레고랜드 사업이 추진되는 춘천 중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세계적인 선사문화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고랜드 부지를 영국 멀린에 100년간 무상임대 하고 중도개발공사의 공사비 800억을 멀린에 투자하도록 하여 레고랜드 호텔 리조트 건설을 돕고 있다. 레고랜드 리조트의 수익은 88%이상을 멀린이 차지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 보존하는 조건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의 가치가 조화되도록 결정했으며, 강원도와 레고랜드 사업자들도 중도유적지 보존을 국민들에게 약속 했다.

 

현행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에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에 고층건물을 위한 터파기나 파일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20181217일 강원도는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하면서 4,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레고랜드 파크 개장 90일 전까지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을 위반하면 강원도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강원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레고랜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17일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에 보낸 문서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