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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의 압박에 의한 과도한 집시법 적용 규탄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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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의 압박에 의한 과도한 집시법 적용 규탄한다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1/25 [08:12]

[성명] 윤석열의 압박에 의한 과도한 집시법 적용 규탄한다

내외신문 | 입력 : 2021/11/25 [08:12]

2020년 12월 4일 검찰청 앞에서 광화문촛불연대 주최로 ‘윤석열 즉각 사퇴! 검찰 전면개혁 화상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옥외집회는 9명 이하로 인원 제한이 있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스크린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고 줌 참가,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소음 기준 초과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의 주최자인 박준의(당시 광화문촛불연대 기획팀장, 현 촛불전진(준) 준비위원장)를 조사했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재판부는 올해 7월 21일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광화문촛불연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월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어떤 정당성도 없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 남용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용은 윤석열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과도한 법적용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광화문촛불연대는 많은 집회를 주최했음에도 소음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고 늘 현장 경찰과 협의 하에 소음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해왔다. 그러나 12월 4일 현장에서는 경찰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변경된 소음 측정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해도 매우 강경하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명령을 했다. 매우 이례적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당일 소음으로 인한 민원 신고는 2건이었다. 그 중 한 명은 대검찰청 수사관이었다. 그 수사관은 본인의 실명도 밝히지 않았고 추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 명은 인근 건물 관리인이었는데, 추후 진술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소음 규정을 두는 목적은 지나친 소음으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인데, 당일 집회가 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공익에 해를 끼쳤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왜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까지 했는가?

집회가 있었던 때는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를 명한 후 법무부와 윤석열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시점이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저항해 모든 수단을 동원,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최근 법원이 판결한 판사 사찰, 측근 봐주기 등 검찰 권력 사유화 행태 그리고 윤석열의 조폭적 기질을 봤을 때, 검찰 앞에서 스피커와 스크린을 펼치고 집회를 하는 우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일 경찰이 보인 태도는 평소와 다르게 위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경찰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2. 최소 인원, 직접 대면 억제, 최대 거리두기 집회방식이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0년 1월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예정된 오프라인 집회를 취소하고 온라인집회,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전환했다. 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도 사람 간 대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행진 시위를 수 차례 진행했다. 12월 4일에는 줌 화상회의 플랫폼과 현장 스크린, 음향장비를 이용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집회를 최초로 시도했다. 시민들이 한 장소에 집결, 밀집하지 않으면서도 집회 목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대검을 향한 집회임에도 대검 정문 앞을 택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사, 검찰 직원들과의 근거리 접촉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검 정문의 길 건너편인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어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대검 앞은 8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로 대검 정문 앞에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의 과정, 집회 현장 주변의 정황을 다 무시한 채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법 집행인가?
 
3. 공권력은 공무 집행에서 성실한 설명 의무가 있다

공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공무 집행이 필요하다. 2020년 9월 개정된 시행령은 소음 기준과 측정 방법을 더 까다롭게 개정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고 어떤 의미인지 비전문가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국가 기관은 시민들에게 그 취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계도 기간을 두는 이유도 이런 필요 때문이다. 공권력이 설명과 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몰라서 당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찰이 하고자 했다면 집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곧장 위법으로 몰아가고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검찰적폐세력의 부당한 권력 남용,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2021년 11월 24일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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