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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소상공인 잘못 꿰어진 오프라인 유통정책, 바로 잡아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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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소상공인 잘못 꿰어진 오프라인 유통정책, 바로 잡아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24 [07:41]

[대선진단] 소상공인 잘못 꿰어진 오프라인 유통정책, 바로 잡아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1/24 [07:41]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유통재벌들의 탐욕이 지역상권 유통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짚어보자.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운행 중단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가 1990년대 후반에는 무려 1,500대까지 불어났다.

 

199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되면서, 백화점들은 별도 신고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슈퍼마켓을 비롯한 유통소상공인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이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당시 서울시는 백화점들의 쇼핑버스 운행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은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했다.

 

자영업자들과 버스 및 택시사업자들의 아우성에 국회는 200012

여객운송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버스회사 외 자가용의 무료 노선운행이 금지됐다.

 

이에 롯데쇼핑()를 비롯한 백화점 업계는 20012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및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0152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내의 제한(2001헌마132)"이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고,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당시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었던 셈이다.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1997년 유통법 개정

1997314일 정부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시 남평우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법안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소위원회에서의 축조심사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뿐이었다. 이 전 의원은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 시에는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골목상권이 붕괴 위험에 처하는 등록제 전환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는 표결처리도 없이 대형마트의 등록제를 통과시켰다.

 

당시 통상산업부 임창렬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대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시장을 장악하면, 유통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임 전 장관은 "개방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유통체제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WTO 가입으로 유통시장 개방은 필연적인 까닭에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입을 허용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어느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지역상권에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

 

당시 유통재벌 편을 들어 거짓말을 한 통상산업부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눈과 귀를 틀어막은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를 받아도 모자랄 것이다.

 

2019년 말 현재 대형마트 수는 423개에 달한다. 기초지자체 한곳 당 평균 1.9개다. 일부 신도시에는 6~7개의 대형마트가 제 살 뜯어 먹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는 폐점을 하고 있다. 3천개가 넘는 기업형슈퍼마켓(SSM)도 가세해 유통재벌은 날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프랜차이즈 편의점도 4만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기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상품공급업, 복합쇼핑몰 또는 전문 프랜차이즈도 판을 치고 있다.

 

201611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 달에 2번 실시하는 의무휴업일을 4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서구 마곡지구 3개의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

최근 마곡동 특별계획구역에는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지면적 31827규모의 르웨스트, 신세계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대지면적 39050, 연면적 458660규모의 원 웨스트몰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가양동 CJ공장부지에는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이 올해 3월 르웨스트, 6월 원웨스트몰에 대한 건설허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서구 소재 방신전통시장을 비롯한 7개의 등록전통시장과 등록되지 않은 여러 상점가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입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는 "해당 대형 복합쇼핑몰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해당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속하지 않아 이를 제한하는 조치가 어렵고, 무리한 등록거부는 자칫 사업자로부터 강서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 내에서 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20181220일 정부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유통소상공인과 관련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 대규모점포 등록절차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자생력 제고, 사업조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결돼야 할 유통 소상공인 관련 주요 현안들을 간추려보자.

 

규제대상 대규모 점포의 범위 확대

- 이케아 또는 복합쇼핑몰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거리 강화

-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 의무범위 확대 및 작성 주체 변경

- 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 의무화

- 법적 구속력 확보 및 제재 조치

- 사업조정과정 기초자료로 활용

- 주기적 제출 의무화 및 이행실적 점검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사업조정 절차 강화

 

유통법 법률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의무휴일제를 공휴일로 변경

 

농협의 대형마트 및 SSM 규제 강화

- 농산물 55% 의무 규제 강화

- 유통재벌과 동일 수준의 규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돼 있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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