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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산경찰서,자치경찰제도! 이렇습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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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산경찰서,자치경찰제도! 이렇습니다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2:42]

[기고]금산경찰서,자치경찰제도! 이렇습니다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7/28 [12:42]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박태규

자치경찰제가 지난 71일 자로 정식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근무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필자에게 수차례 질문하곤 한다. 도대체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이냐고 말이다. ‘! 아직 주민들은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바뀐 것인지 모르고 있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필자가 펜을 든 이유이다.

자치경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돼 202012월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지난 71일 자로 정식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도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제도이고 제도 시행 이전에 모든 경찰권을 국가(중앙정부)가 행사해 왔던 것을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요약하면 국가경찰 신분의 경찰이 치경찰 사무를 행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방범)업무와 여성·청소년(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교통관련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이외의 업무 즉, 수사·정보업무 등은 국가경찰 업무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절도사건이 빈발해 마을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생활안전 담당 부서에서는 방범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CCTV 등 방범시설물 예산을 요구해 설치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잦아 불안한 곳은 교통 담당 부서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 설치하는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제도 시행 이전보다 주민의 안전 욕구 충족 기회가 커지게 된다.

이처럼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自治)’를 연결고리로 주민 안전(치안)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이전과 같이 단순히 순찰 예방 활동과 신고사건 처리, 범인 검거, 교통단속 등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 주민 중심의 경찰 활동을 펼쳐나가 나가게 된다.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우리 금산경찰서에서는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높이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마을 치안 발자취 남기기 계획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의 변화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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