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임종문화의 변화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실행..:내외신문
로고

임종문화의 변화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실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안락사는 다른 의미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나라 임종 문화의 변화언제든 철회·변경 가능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20:04]

임종문화의 변화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실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안락사는 다른 의미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나라 임종 문화의 변화언제든 철회·변경 가능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0/23 [20:04]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달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4일,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달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4일,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종 문화의 변화

연명의료결정법은 치료 효과 없이 생존 기간만 연작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 결정을 존중하는 법이다. 웰다잉,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나라 임종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은 안락사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안락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환자에 대한 치료 화과는 없이 죽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물과 영양, 산소 공급이 이뤄지며 환자 생명 단축을 시술하는 시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가 직접 결정

뇌사상태의 환자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연명의료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 확인을 거쳐 해당분야 전문의 1인과 담당 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할 경우 이뤄지게 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석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와 자매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의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를 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향서 작성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스스로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할 수 있는 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언제든 철회·변경 가능

의향서 및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일지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다. 철회에 따른 담당 의사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의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또는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취를 위한 확인도 가능하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담당 의사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취지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 과정에서 예측이 되는 시점에 미리 본인이 선택하는데 있다.

연명의료 결정으로 사망한 사람, 보험금, 수령인, 연금수급자에 대한 보험금 또는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