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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 동물실험 국감에서 밝혀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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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 동물실험 국감에서 밝혀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2017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전의 불법사례가 드러난 만큼 처벌해야.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20 [20:03]

한국마사회 불법 동물실험 국감에서 밝혀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2017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전의 불법사례가 드러난 만큼 처벌해야.

김학영 기자 | 입력 : 2019/10/20 [20:03]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사례 10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한사실이 국정감사에 밝혀졌다.

한국마사회는 국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동물실험 36건 중 25건을 실시했으며, 그 중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 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당 실험 10건의 경우, 실험이 시작된 후 짧게는 5, 길게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1431일부터 진행된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의 경우,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 심의를 받았다. 해당 실험에는 1,914두의 말이 이용됐다. 이 연구는 해마다 반복됐는데, 2015년에는 840, 2016년에는 750두가 실험에 쓰였으며, 늘 실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심의를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7월 한국마사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감독을 한 차례 실시했지만, 운영 절차에 대한 보완사항만 지적했을뿐, 실제 심의 내역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준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2017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이전의 불법사례가 드러난 만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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