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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공단소방서. 기억하세요! 주방에서 불나면 k급 소화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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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공단소방서. 기억하세요! 주방에서 불나면 k급 소화기

임영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03:45]

(독자기고)공단소방서. 기억하세요! 주방에서 불나면 k급 소화기

임영화 기자 | 입력 : 2019/10/16 [03:45]

가정이나 음식점은 주방에서 불과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다.

지방소방장. 박치용

2018년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발화기기 분류에 따른 화재 발생 건 수는 19,153건이고 이 중 주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3,568건으로 가장 많은 18%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요리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식용유, 식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는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식용유는 발화 온도가 288℃~385℃로,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현상을 이용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도 갖추고 있어 기름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이다.

주방 화재 초기진화를 위해 가정이나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17.6.12.)하였으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 해당되며 25m² 미만인 곳은 1대, 25m²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m²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가정과 음식점 등에 분말소화기와 k급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에 화재를 대비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안신지킴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여 소중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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