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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영월, 평창방림1공구)도로건설공사 환경법 외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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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영월, 평창방림1공구)도로건설공사 환경법 외면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6/28 [13:04]

쌍용건설(영월, 평창방림1공구)도로건설공사 환경법 외면

김병호 | 입력 : 2012/06/28 [13: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영월에서 평창방림3거리까지 국도31호선 확장공사현장에서 지난 2012년 6월 23일 쌍용건설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시공하고 있어 감독청과 평창군이 사실을 묵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평창농공단지 전면 진입로에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없고 적치된 폐기물위에 방진망도 씌워지지 않아 폐기물이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으며 도로 굴착주변은 아무런 안전표지판도 없어 운전자들은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평창에서 방림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고 군데군데 도로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 운전자들은 이곳을 피하려 애를 쓰는 모습도 보였고 자칫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위험까지 있었다.

공사현장 세륜 시설이 설치된 곳은 유기성 오니(기름성분이 함유된 더러운 흙)로 보이는 오니를 현장사람들이 자루에 담고 있었고 “오니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으니 하청업체 현장직원이 “폐기물 장으로 갑니다.” 라고 말했다.

쌍용건설관계자는 “오니는 실험결과 재사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건조 후 재활용합니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유기성 오니는 재사용이 안 되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정처리 되어야 한다.

세륜 시설을 통과하는 건설장비는 차량하체전면에 살수되고 그 건설장비 하부는 대부분 기름성분으로 살수시 다량의 기름이 혼입되기 때문에 흔히 상식상 세차장에 폐수정화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것처럼, 특히 중장비 건설차량의 하체전면에 살수되고 난 폐수는 정화시설로 유입되어야 하고 오니는 당연히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평창군 일대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창군에서도 특별히 지도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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