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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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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추진

박성연 | 기사입력 2018/10/18 [20:24]

여가부,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추진

박성연 | 입력 : 2018/10/18 [20:24]


【서울=내외신문】 [출처=픽사베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2018.10.18

【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하여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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